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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코끼리249
점잖은코끼리24922.03.23

실업급여 자격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전직장에서 육아휴직 1년사용후 바로퇴사하고 이직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직장에서 180일을 충족 못할시에 전직장 기간포함된다고하는데 현재에서 1년6개월전으로 했을시 육아휴직기간인데 이런 상태에세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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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지만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가산하게 됩니다.(총 3년 한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육아휴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을 기준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 즉 18개월이 아닌 최대 18+@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이전 기간 중 18개월 기간 내에 이전 기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들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피보험일수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