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견실한말벌149
견실한말벌149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려요

21년 3월 A회사 입사

22년 12월 A회사 육아휴직

23년 12월 A회사 육아휴직 복직

24년 A회사 1월 퇴사(자진)/육아로인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음.

24년 5월~7월 B회사 2개월 대체근무

이럴 경우 B회사 2개월 대체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제가 궁금한 포인트 최근 1년 반 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납부면 된다고 하는데 1년 반이라는 기준에 육아 휴직기간은 제외해서 산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