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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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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처리시 업무순서 피보험기간 문의

전직장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24년8월-24년10월기간인 2개월 반가량 실업급여를 받았고 조기취업으로 실업급여신청이 중단하고 현직장에서 24년11월 입사 3개월 다니다 25년1월20일경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피보험기간180일 미만 반려된다는 고용보험센터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1.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으면 그동안의 피보험기간이 모두 리셋되는게 맞나요?

질문2.만약 육아휴직수당 지급의 요건이 안된다면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을 한 시점에서 반려처리를 해주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육아휴직이 안되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조정했을텐데 갑자기 안된다고하니 당황스럽네요

고용보험센터 측에서는 법적으로 근로자신청 시점에서 심사하기때문에 센터측 과실은 없다고 하는데사실인가요?

질문3 첫째 아이때 육아휴직후 복직을 못하고 권고사직당하여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았었습니다

이 경우는 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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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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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1.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으면 그동안의 피보험기간이 모두 리셋되는게 맞나요?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요건은 리셋되는게 맞습니다.

    질문2.만약 육아휴직수당 지급의 요건이 안된다면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을 한 시점에서 반려처리를 해주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육아휴직이 안되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조정했을텐데 갑자기 안된다고하니 당황스럽네요

    고용보험센터 측에서는 법적으로 근로자신청 시점에서 심사하기때문에 센터측 과실은 없다고 하는데사실인가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하면 승인해주는 것만하고 그런 급여여부는 따로 고려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당여하게도 신청시점에서 심사하는게 맞습니다. 선제적으로심사하는 건 가능하지않습니다.

    질문3 첫째 아이때 육아휴직후 복직을 못하고 권고사직당하여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았었습니다

    이 경우는 왜 되는건가요?

    • 그때는 육아휴직을 신청시점에 180일 요건을 충족하였고, 이후 육아휴직 기간 끝날 때 다시 18개월 내180일 요건 충족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내용 참고바랍니다.

    가.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등)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과 달리 기준기간이 없습니다.

    나. 근로자의 전 이력을 보되,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에서 제외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산정되어야 하나, 모성보호급여 지급 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역산하는 기준시점이 없습니다.
    -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해당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현사업장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는 이전 이력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불가합니다.

    라. 정리하면, 질의하신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사용은 가능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은 해당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시 사업장에서 거부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후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미만인 상황이라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부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해도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3. 첫째아이 육아휴직시점에 이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