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건강보험, 퇴직금 정산기간등 문의 합니다.

2021. 06. 30. 18:20

남자 육아휴직 12개월 예정인 회사원입니다.

이와 관련 된 궁금점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휴직 종료 후 납부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휴직전 납부금액 * 12개월 인가요?

2. 육아휴직 후 미복직시에도 납부 하나요?

3.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해서 퇴직금 정산에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취업규칙에는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 규칙이 우선이라 퇴직금에 반영이 안되나요?

4. 육아휴직 시 회사에서는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거라 1년 뒤 제가 복직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직 신청하고 회사에서 거부 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앞서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당하신 엄마 휴직자들은 퇴사 코드를 "육아가 지속되야 하는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휴직 후 육아는 와이프가 할 예정이라 육아 지속으로

인한 퇴사는 해당하지 않는데 어떤 퇴사코드로 처리 되야 실업급여를 받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후 건강보험은 최저하한액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021년 최저하한액은 근로자 부담분 50% 기준 9,570원 입니다.

2. 육아휴직 후 미복직 시에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납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회사에서 정산을 진행할 것입니다.

3. 법으로 정한 1년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4. 육아로 인한 퇴사가 아닌 경우, 권고사직 등인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아래의 경우 입증자료 구비시 예외적으로 인정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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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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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휴직자(기타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 유예신청시 유예가 되었다가 복직 이후 일괄적으로 정산되는데 육아휴직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되어 적용됩니다(2021년도 건강보험료 하한금액 : 본인부담금 기준 9,570원).

      3.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 1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사용 후 사용자의 복직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7. 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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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연도별 보수월액하한금액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이 됩니다.

        2021년 기준 보수월액 하한금액의 보험료 : 9,570원 입니다. 그리고 회사규칙과 상관없이 육아휴직기간은

        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육아사유가 없다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으로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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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휴직 종료 후 납부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휴직전 납부금액 * 12개월 인가요?

          (답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복직 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의 하한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 월별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 19,140원 / 근로자 부담분 9,570원)

           

          2. 육아휴직 후 미복직시에도 납부 하나요?

          (답변)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되었을 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으므로 육아휴직 후 미복직하더라도 상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해서 퇴직금 정산에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취업규칙에는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 규칙이 우선이라 퇴직금에 반영이 안되나요?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녀별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취업규칙은 무효로 효력이 없습니다.

           

          4. 육아휴직 시 회사에서는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거라 1년 뒤 제가 복직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직 신청하고 회사에서 거부 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앞서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당하신 엄마 휴직자들은 퇴사 코드를 "육아가 지속되야 하는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휴직 후 육아는 와이프가 할 예정이라 육아 지속으로 인한 퇴사는 해당하지 않는데 어떤 퇴사코드로 처리 되야 실업급여를 받을까요?

          (답변)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7. 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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