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9월 1일 입사 / 2026년 8월 31일 퇴사

회사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2025년 월차 3개발생 모두 소요 했고 2026년 연차는 몇개이며, 퇴사 시 정산해야할 연차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 근무시 법정 연차는 총 11일이며 2025년에 3일을 사용했으므로 2026년 잔여 월차는 8개가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6년 1월 1일자 비례연차 5일과 2026년 월차 8개를 합산하여 2026년에 총 13개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사규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 특약이 있다면 8개를 정산받고 별도 특약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 13개를 정산받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전액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9.1 ~ 2026.8.31 만 1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2.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발생합니다.

    3. 2025.9.1 ~ 2026.8.1 :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만 발생

    4. 결근한 적이 없다면 2025년에 3일 발생 + 2026년 8일이 발생합니다.

    5. 2026년 8일 발생분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8일치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2026.01.01.에 15x4/12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8월 1일까지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1년 재직기간 미만 연차 11개외에 2026년 1월 1일에, 비례연차 5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업규칙 등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에 의한 연차발생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계산 /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