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7월 9일 입사했고, 사직서상 퇴사일은 2026년 7월 9일이며, 마지막 근무일도 2026년 7월 9일입니다.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며 선 연차를 부여하여 사용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07-09 ~ 2025-12-31 5개 선부여
2026-01-01 ~ 2026-12-31 15개 선부여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 의견은 2026년 7월 9일 퇴사 시 15개의 휴가가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년도로 퇴사를 하게되면 1년차가 되어도 회사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나와있긴한데.. 궁금합니다.
취업 규칙 상에 해당 부분이 나와있긴 하나,
⑤연차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되 퇴사시 또는 특정시기에 정산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보다 직원에게 불리한 경우는 입시일 기준 연차를 부여한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 정말 회사의 말처럼 2025년 7월 9일 입사 후에 2026년 7월9일날 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15개의 휴가가 추가되는건가요?
2. 현재 저는 이전 휴가까지 총합하여 올해 부여받은 15개의 휴가 중 1개가 남았습니다. 이걸 회사에서는 제가 이미 휴가를 초과하여 썼으니 7월9일날 발생할 휴가와 상충하여 남은 휴가만큼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