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개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7월 기준
당사는 회계연도를 7월로 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2025년 1월 10일 ~ 2025년 06월 30일 : 매월 1개의 월차 지급 (총 6개)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 비례연차 7개 지급 (169일/365일 *15)
2026년 07월 1일 : 연차 15개 지급
입사 2년 차에 정산하여,
2027년 1월 11일 기준으로 총 26개 지급 여부 확인
2027년 1월 11일에 연차 26개 지급해야하나,
총 6+7+15=28개 지급으로 연차 2개 제거한 상태로 27월 6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
위같이 진행하는 데 오류나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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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 보는 게 원칙이나, 회계연도 정하고 있는경우 회계연도로 운영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퇴사시점에서 유리한방식을 취해야할 것이며
현재 귀사에서는 퇴사등 특저한 사정이 없음에도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산정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바,
근로자가 2개의 수당청구시 지급대상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