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기준 변경시,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상시 근무자는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회계일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받다가, 올해 (2023년)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일: 2020년 7월 1일
- 2020.07~2021.12: 매월 1개씩 (총 18개)
- 2022.01~2022.12: 15개
- 2023.01~2023.06: 7.5개 (입사일 기준)
입사 후에 2년이 지났으므로 1개를 더 지급받아야 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부여 방식이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이 된다면 올해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