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자 퇴사 시 연차계산(회계년도)
2025.5.15 입사
2026.2.28 퇴사
2025년 사용 연차 7개
2026년 사용 연차 3개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025년, 2026년 연차가 총 몇개 부여되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5.15.~2025.12.14.: 1개월 개근 시 매월 15일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총 7일)
2025.5.15.~2025.12.31.: 80% 이상 출근 시 2026.1.1. 비례휴가 231/365*15=9.5일 발생
2025.12.15.~2026.2.14.: 1개월 개근 시 매월 15일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총 2일)
총 18.5일 발생,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비례휴가 9.5일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 때는 9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