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퇴사 시 연차 재정산 및 근로계약서 효력 문의
1. 기존 상황 및 질문 요약
• 입사일: 2025년 7월 22일
• 퇴사예정일: 2026년 7월 31일 (만 1년 9일 근무 후 퇴사)
• 기존 질문 내용: 저희 회사는 매년 7월 1일에 연차가 부여되는 '회계연도 기준' 회사입니다. 입사 첫해 12월에 비례 정산으로 9.5개를 받아 소진했고, 올해 7월 1일에 시스템을 보니 신규 연차가 딱 2개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에 퇴사 직전인 7월 22일(만 1년 만근 시점)에 온전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을 통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렸었습니다.
• 기존 전문가 답변 요약: 실제 입사 1주년이 되는 7월 22일에는 15일의 연차가 법적으로 새롭게 발생하며,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총 26개)'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적용해야 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전액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점 (전문가 검토 요청)
위 답변을 토대로 회사와 면담을 진행하기 전, 혹시 모를 예외 상황이 있을지 염려되어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 Q1. 7월 22일 당일에 추가 연차가 시스템상 안 들어올 수도 있나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매년 7월 1일 부여) 시스템만 고수하면서, "이미 7월 1일에 올해 연차 정산(2개 부여)이 끝났기 때문에 7월 22일 당일에는 추가로 생성되는 연차가 없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행정 처리나 시스템상 당일에 부여를 안 해주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Q2.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중도 퇴사 시 연차 정산(입사일 기준 재정산)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나 관련 조항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더라도, 앞서 말씀해 주신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총 26개)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원칙이 법적으로 당연히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불리하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회사 측에 명확하게 확인하기 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