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7월 22일 입사, 7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오늘(7/1) 연차가 2개만 나왔습니다. 맞게 계산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7월 말 퇴사를 앞두고 회사 연차 정산이 법적으로 맞게 처리된 것인지 노무사님들의 검토를 받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7월 1일에 연차가 리프레시되는 '회계연도 기준' 회사입니다. 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 이력 및 연차 사용 현황

• 입사일: 2025년 7월 22일

• 퇴사 예정일: 2026년 7월 31일 (최근 면담으로 사직일 확정)

• 과거 연차 부여 이력: 입사 후 첫해인 2025년 12월에 회계연도 비례 정산으로 9.5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고, 이를 얼마 전에 모두 소진했습니다.

• 오늘(7/1) 상황: 회계연도가 바뀌는 오늘(7월 1일)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신규 연차가 딱 2개만 들어와 있습니다.

2. 전문가분들께 궁금한 점

• 오늘 자로 들어온 2개가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법정 연차(11개)에서 기존에 쓴 9.5개를 제외한 잔여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가장 중요한 점은 제 사직일이 7월 31일이라, 퇴사 직전인 **7월 22일에 '만 1년 만근'**을 채우게 됩니다. 이 경우 7월 22일 자로 1년 만근에 따른 온전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 만약 15개가 정상 발생한다면, 퇴사일(7/31)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 다 쓰지 못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을 통해 15개 전체(혹은 남은 분량)를 연차수당으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정확하게 계산한 것인지, 제가 마지막에 챙겨야 할 연차수당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노무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일 부여된 2개의 연차는 1년 미만 근로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 11개 중 잔여분으로 보이며, 실제 입사 1주년이 되는 7월 22일에는 15일의 연차가 법적으로 새롭게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도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총 26개)으로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전액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비례 정산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절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정확히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처럼 하루라도 더 근무하여 1년을 초과하는 순간 15일의 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7월 22일 입사하였고 7월 31일 퇴사라면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 2026년 7월 2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재직하였고, 그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에게 재직기간 총 발생했어야 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26개(11+15)이며, 이 중 미사용된 휴가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어야 1개의 휴가가 발생함. 이때, 개근은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시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31.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1년 미만 기간 중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7.2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예정이며, 총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잔여분이 들어온게 맞습니다

    네 1년 만근을 채우고 그 익일에 1년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미만자에게 월 1개씩 주는것과는 별개입니다

    새롭게 발생한 연차 15개는 퇴직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만일 사용을 하지 않으신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통상임금100%)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