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7월 22일 입사, 7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오늘(7/1) 연차가 2개만 나왔습니다. 맞게 계산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7월 말 퇴사를 앞두고 회사 연차 정산이 법적으로 맞게 처리된 것인지 노무사님들의 검토를 받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7월 1일에 연차가 리프레시되는 '회계연도 기준' 회사입니다. 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 이력 및 연차 사용 현황
• 입사일: 2025년 7월 22일
• 퇴사 예정일: 2026년 7월 31일 (최근 면담으로 사직일 확정)
• 과거 연차 부여 이력: 입사 후 첫해인 2025년 12월에 회계연도 비례 정산으로 9.5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고, 이를 얼마 전에 모두 소진했습니다.
• 오늘(7/1) 상황: 회계연도가 바뀌는 오늘(7월 1일)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신규 연차가 딱 2개만 들어와 있습니다.
2. 전문가분들께 궁금한 점
• 오늘 자로 들어온 2개가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법정 연차(11개)에서 기존에 쓴 9.5개를 제외한 잔여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가장 중요한 점은 제 사직일이 7월 31일이라, 퇴사 직전인 **7월 22일에 '만 1년 만근'**을 채우게 됩니다. 이 경우 7월 22일 자로 1년 만근에 따른 온전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 만약 15개가 정상 발생한다면, 퇴사일(7/31)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 다 쓰지 못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을 통해 15개 전체(혹은 남은 분량)를 연차수당으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정확하게 계산한 것인지, 제가 마지막에 챙겨야 할 연차수당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노무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