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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바다사자120
완벽한바다사자12021.12.22

1월 퇴사에 연차 쓰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9월에 입사를 하여 2022년 1월 7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매년 1일에 연차를 제공하여 줬는데요.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구요. 제가 퇴사를 앞두고 관리팀과 이야기를 해보니 우리 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고 사규에 나와있다고 하더라구요. 하기 사진은 당사 사규 입니다.

(다만 당사는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음)

저희 회사는 입사연도로 매년 1월에 연차를 주었기 때문에 저도 올해 2021년 1월부터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가 2022년에 사용 할 수 있는 남은 연차가 20년에 1년 미만으로 11개 + 21년 15개 = 총 26개 중 남은 연차가 8개 인가요? 혹은 제가 2022년에 15개 연차를 모두 사용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규정과 달리 실제로 회계연도로 관리가 되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 만약 회사 측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이기 때문에 26일의 연차휴가가 끝이라고 주장하려면, 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 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26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퇴사 이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퇴사일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연차휴가를 매년 1월 1일에 부여하므로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퇴사시까지 이를 사용하고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6일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 상에서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0.9~2021.9까지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11+15)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연도로 매년 1월에 연차를 주었기 때문에 저도 올해 2021년 1월부터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가 2022년에 사용 할 수 있는 남은 연차가 20년에 1년 미만으로 11개 + 21년 15개 = 총 26개 중 남은 연차가 8개 인가요? 혹은 제가 2022년에 15개 연차를 모두 사용 할 수 있나요?

    퇴사시는 회계연도와 입사일중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나,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로재산정합니다.

    회계

    11+3.75+15

    입사

    11+15

    회계가 유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