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1년차 퇴사 시 연차수당 및 사회적 기업 실업급여

2022. 06. 14. 18:20

안녕하세요

제가 2021.06.21 에 입사하여 2022.06.30 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5인 이상 기업이 되어 올해 1월부터 연차 제도를 실행하게 되어 한 달 만근 시 연차 1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차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입사와 동시에 연차가 생기던데 저희는 작년에는 연차가 아예 없었고 올해 6월까지 생긴 연차(5개)는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월을 기점으로 1년차가 되는데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변경 된 정확한 연차 제도와 제가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권고 사직 요청 시 사회적 기업이라서 지원금을 받는데 일부 에로사항이 생길 수 있어 권고 사직 처리는 못 해 줄 것 같다고 퇴사 후 다른 지인 회사로 1개월 계약직으로 넣은 후 계약 해지로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한달 계약직 해지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제가 거처를 사업장과 왕복 3시간 걸리는 곳으로 주소 이전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시 1년이 지나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은 당연히 해주는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받는 월급이 세후 185만원 정도 되는데 이때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자하면 퇴사 시 사직서에 퇴사 날짜를 기재하게 될 때 7월 1일로 기재하면 되는게 맞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6월 2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단순히 원거리로 이사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일을 7월 1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2022. 06. 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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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06.21 에 입사하여 2022.06.30 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5인 이상 기업이 되어 올해 1월부터 연차 제도를 실행하게 되어 한 달 만근 시 연차 1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차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입사와 동시에 연차가 생기던데 저희는 작년에는 연차가 아예 없었고 올해 6월까지 생긴 연차(5개)는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월을 기점으로 1년차가 되는데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변경 된 정확한 연차 제도와 제가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1.1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계속 유지한 경우에는 2021.11.1.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되는바, 2022.11.1. 이후에 퇴사하여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권고 사직 요청 시 사회적 기업이라서 지원금을 받는데 일부 에로사항이 생길 수 있어 권고 사직 처리는 못 해 줄 것 같다고 퇴사 후 다른 지인 회사로 1개월 계약직으로 넣은 후 계약 해지로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한달 계약직 해지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달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제가 거처를 사업장과 왕복 3시간 걸리는 곳으로 주소 이전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 단순히 이사한다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시 1년이 지나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은 당연히 해주는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받는 월급이 세후 185만원 정도 되는데 이때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자하면 퇴사 시 사직서에 퇴사 날짜를 기재하게 될 때 7월 1일로 기재하면 되는게 맞나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면 퇴사일은 7.1.입니다.

    2022. 06. 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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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 상태로 1년이상 근무한게 아니므로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권리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3.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한달 임금정도가 1년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2022. 06. 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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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월을 기점으로 1년차가 되는데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변경 된 정확한 연차 제도와 제가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1일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의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데 한달 계약직 해지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유는 충족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시 1년이 지나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은 당연히 해주는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받는 월급이 세후 185만원 정도 되는데 이때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청구가능합닏. 세후185만원이라면 세전 200만원 가량 생각하시면됩니다.

        퇴사 시 사직서에 퇴사 날짜를 기재하게 될 때 7월 1일로 기재하면 되는게 맞나요?

        7월 2일로 하는게 유리합니다

        2022. 06. 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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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 경우 형식적으로만 고용보험 신고가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022. 06. 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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