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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잉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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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

회사 1년차 퇴사 시 연차수당 및 사회적 기업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2021.06.21 에 입사하여 2022.06.30 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5인 이상 기업이 되어 올해 1월부터 연차 제도를 실행하게 되어 한 달 만근 시 연차 1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차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입사와 동시에 연차가 생기던데 저희는 작년에는 연차가 아예 없었고 올해 6월까지 생긴 연차(5개)는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월을 기점으로 1년차가 되는데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변경 된 정확한 연차 제도와 제가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권고 사직 요청 시 사회적 기업이라서 지원금을 받는데 일부 에로사항이 생길 수 있어 권고 사직 처리는 못 해 줄 것 같다고 퇴사 후 다른 지인 회사로 1개월 계약직으로 넣은 후 계약 해지로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한달 계약직 해지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제가 거처를 사업장과 왕복 3시간 걸리는 곳으로 주소 이전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시 1년이 지나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은 당연히 해주는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받는 월급이 세후 185만원 정도 되는데 이때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자하면 퇴사 시 사직서에 퇴사 날짜를 기재하게 될 때 7월 1일로 기재하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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