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만 1년 직후 회계연도 연차계산법 변경
입사일:2025년 5월 20일
현재 기준일: 2026년 5월 21일
연차 사용 내역: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 총 11개를 모두 분할 소진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5월 중순에 마지막 남은 2개를 사용 완료하여 1년 차 연차는 잔여 0개인 상태)
저는 2026년 5월 20일부로 만 1년을 채웠으므로 입사일 기준 15개의 연차가 이미 발생(확정)된 상태입니다. 바로 다음 날 제도를 회계연도로 변경한다는 이유로, 이미 발생한 15개를 소급하여 비례 연차(11개)로 축소시킬 수 있나요?
1년 차 미만 기간에 발생하여 정당하게 소진한 연차(5월 사용분 2개)를, 2년 차 연차에서 또 차감하는 것이 되나요?
연차 15개를 받는게 맞는건지
회사에서 계산한 11개를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