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만 1년 직후 회계연도 연차계산법 변경

입사일:2025년 5월 20일

현재 기준일: 2026년 5월 21일

연차 사용 내역: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 총 11개를 모두 분할 소진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5월 중순에 마지막 남은 2개를 사용 완료하여 1년 차 연차는 잔여 0개인 상태)

저는 2026년 5월 20일부로 만 1년을 채웠으므로 입사일 기준 15개의 연차가 이미 발생(확정)된 상태입니다. 바로 다음 날 제도를 회계연도로 변경한다는 이유로, 이미 발생한 15개를 소급하여 비례 연차(11개)로 축소시킬 수 있나요?

1년 차 미만 기간에 발생하여 정당하게 소진한 연차(5월 사용분 2개)를, 2년 차 연차에서 또 차감하는 것이 되나요?

연차 15개를 받는게 맞는건지

회사에서 계산한 11개를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었다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연차휴가를 축소하여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2.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 것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차이가 없습니다.

    3. 그러나 1년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5.5.20 입사자에 대하여

    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6.5.20 1년이 되는 시점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이 1년이 되는 시점

    4.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1) 2026.1.1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 9일 정도(2026.1.1은 불완전한 1년이고)

    2) 2027.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2027.1.1은 완전한 1년에 해당하여)

    5. 재직중에는 위 내용이 적용되고 퇴사시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최소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중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취업규칙 근거 규정을 유효하게 변경(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한 때는 회사의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2. 다만, 유효하게 변경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이유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즉, 변경한 시점 이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차감하는 형식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