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기법 시행령 2에 따라 단축근무 진행시 산출법은 인지하고 있으나,
1년 미만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개년도 기준으로 연차 선부여
단축근로전 연차사용: 2일 6시간 사용
입사일: 2024-5-16
근로시간 단축기간: 2024-08-01 ~ 2024-12-31
위와 같은 경우 기존사용 연차와, 단축근로 진행시 연차 산입 방식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존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반영해주고, 또 뒤에 연차의 경우 어떻게 산출해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 시에 발생한 연차는 8시간 분에 대응될 것이고,
단축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그만큼 비례한 시간이 연차로 발생된다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