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기법 시행령 2에 따라 단축근무 진행시 산출법은 인지하고 있으나,

1년 미만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 당사는 회개년도 기준으로 연차 선부여

  • 단축근로전 연차사용: 2일 6시간 사용

  • 입사일: 2024-5-16

  • 근로시간 단축기간: 2024-08-01 ~ 2024-12-31

위와 같은 경우 기존사용 연차와, 단축근로 진행시 연차 산입 방식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존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반영해주고, 또 뒤에 연차의 경우 어떻게 산출해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 시에 발생한 연차는 8시간 분에 대응될 것이고,

    단축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그만큼 비례한 시간이 연차로 발생된다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