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의 연차 산정 관련 방법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사내 휴직한 사람에 대한 연차 산정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입사일 : 2024-10-21
휴직기간 : 2025-05-26 ~ 2025-08-25 / 2025-11-01 ~ 2025-12-31
위와 같이 휴직을 하게 됨에 따라 연차 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내 규정 상 개인 휴직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함에 따라
해당 분은 근속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연도별 연차 산정 방법이 맞는지
25년도 연차 발생 : 1개월 근속에 따른 연차 산정
26년도 연차 발생 : 전년도 출근율 80 미만으로 15*(전년도 휴직제외 소정근로일수/전년도 소정근로일수)*100
2. 휴직으로 인한 근속 기간이 제외되더라도 입사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게 맞는지
질문은 위와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20일까지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5년 10월 21일자로 만 1년 근무에 의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소정근무일 대비 출근한 날이 80퍼센트 미만이므로, 출근한 날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