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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휴직했던 직원 연차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계산에 궁금함이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근무한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했어야 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011년 10월 10일 입사 ~ 2019년 5월 재직중

2012년 11월 2일 ~2015년 2월 5일 군복무로인한 휴직(2년3개월)

군복무로인한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건 이해하는데

그럼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개정 병역법(제69호 제2항,제3항)에 따라 판례(대판1993.1.15, 92다41986)와 행정해석은 승진 이외의 기간 즉, 퇴직금 계산 과 연차휴가 가산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군복무를 위한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연차휴가 가산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