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시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시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역은 퇴사 하시는 분의 미연차 사용 내역입니다.
20년07월~21년06월 연차11개 중 5개 사용
21년07월~22년06월 연차15개 중 12개 사용
22년07월~23년06월 연차15개 중 10개 사용
23년07월~24년05월 연차16개 중 1개사용
(★24년07월 21일 연차 16개 발생 후 42일 뒤 퇴사)
퇴사직전 발생한 연차 지급 유무
2. 20~23년 근무 기간 중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간 연차 제외 가능여부
[대표님 제외 근로자수]
20년07월~09월 5인 이상
20년10월~21년5월 까지 4명
21년 6월 ~현시점까지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인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날을 최초 입사일처럼 하여 다시 연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2) 5인 미만인 달에 혹시 추가로 일용직 등을 사용하여, 한 달 중 5인 이상으로 절반 이상 근무한 달이 있는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이 한달 중 절반이상 근무한 경우 등)(3) 보내주신 상시근로자수가 정확하다면 발생한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 ~ 09 3개
20.10 ~ 21.05 까지 미발생
21.06 ~ 22.05 까지 11개
22.06 15개
23.06 15개
따라서
총 44개 발생하였고, 28개 사용하여 - 16개 정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해당 월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적으로 매월 5인 이상이 유지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간에는 신규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기존 근속기간에 더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상시근로자 오5인 미만 사업장인 기간에는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