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손꼽히는남생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퇴사 시 연차 재정산 및 근로계약서 효력 문의1. 기존 상황 및 질문 요약• 입사일: 2025년 7월 22일• 퇴사예정일: 2026년 7월 31일 (만 1년 9일 근무 후 퇴사)• 기존 질문 내용: 저희 회사는 매년 7월 1일에 연차가 부여되는 '회계연도 기준' 회사입니다. 입사 첫해 12월에 비례 정산으로 9.5개를 받아 소진했고, 올해 7월 1일에 시스템을 보니 신규 연차가 딱 2개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에 퇴사 직전인 7월 22일(만 1년 만근 시점)에 온전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을 통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렸었습니다.• 기존 전문가 답변 요약: 실제 입사 1주년이 되는 7월 22일에는 15일의 연차가 법적으로 새롭게 발생하며,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총 26개)'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적용해야 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전액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 추가로 궁금한 점 (전문가 검토 요청)위 답변을 토대로 회사와 면담을 진행하기 전, 혹시 모를 예외 상황이 있을지 염려되어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Q1. 7월 22일 당일에 추가 연차가 시스템상 안 들어올 수도 있나요?회사가 회계연도 기준(매년 7월 1일 부여) 시스템만 고수하면서, "이미 7월 1일에 올해 연차 정산(2개 부여)이 끝났기 때문에 7월 22일 당일에는 추가로 생성되는 연차가 없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행정 처리나 시스템상 당일에 부여를 안 해주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Q2.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제 근로계약서에는 중도 퇴사 시 연차 정산(입사일 기준 재정산)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나 관련 조항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더라도, 앞서 말씀해 주신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총 26개)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원칙이 법적으로 당연히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불리하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회사 측에 명확하게 확인하기 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5년 7월 22일 입사, 7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오늘(7/1) 연차가 2개만 나왔습니다. 맞게 계산된 건가요?안녕하세요. 7월 말 퇴사를 앞두고 회사 연차 정산이 법적으로 맞게 처리된 것인지 노무사님들의 검토를 받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저희 회사는 매년 7월 1일에 연차가 리프레시되는 '회계연도 기준' 회사입니다. 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무 이력 및 연차 사용 현황• 입사일: 2025년 7월 22일• 퇴사 예정일: 2026년 7월 31일 (최근 면담으로 사직일 확정)• 과거 연차 부여 이력: 입사 후 첫해인 2025년 12월에 회계연도 비례 정산으로 9.5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고, 이를 얼마 전에 모두 소진했습니다.• 오늘(7/1) 상황: 회계연도가 바뀌는 오늘(7월 1일)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신규 연차가 딱 2개만 들어와 있습니다.2. 전문가분들께 궁금한 점• 오늘 자로 들어온 2개가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법정 연차(11개)에서 기존에 쓴 9.5개를 제외한 잔여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제 사직일이 7월 31일이라, 퇴사 직전인 **7월 22일에 '만 1년 만근'**을 채우게 됩니다. 이 경우 7월 22일 자로 1년 만근에 따른 온전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15개가 정상 발생한다면, 퇴사일(7/31)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 다 쓰지 못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을 통해 15개 전체(혹은 남은 분량)를 연차수당으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회사가 정확하게 계산한 것인지, 제가 마지막에 챙겨야 할 연차수당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노무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1년 직전 퇴사 통보 및 강제 팀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어 몇 가지 법적, 실무적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제 상황과 고민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무 기간 및 퇴사 계획 날짜• 입사일: 2025년 7월 21일 (현재 약 11개월 근무)• 퇴사 통보 예정일: 2026년 6월 29일 (월)• 희망 퇴사일: 2026년 7월 31일 (금)• 기타 사항: 7월 1일 자로 새 연차 9일이 발생할 예정입니다.2. 회사의 퇴사 관련 최근 공문 내용최근 회사 경영지원실에서 공식 공문이 내려왔는데, [최소 30일 도래 전 사직원 서면 제출 진행 필수], **[퇴사일 재협의 시 근로기준법상 30일 통보 기한 준수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확히 약 32일 전인 6월 29일에 '7월 31일 퇴사'로 사직서를 적어 제출하려고 합니다.3. 주요 고민 및 질문 사항• Q1. 퇴직금 수령이 확실히 가능할까요?7월 31일까지 재직하면 만 1년(7월 20일)을 넘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 발생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나오는 9일의 연차를 7월 말에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Q2.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려고 퇴사일을 앞당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만약 제가 6월 29일에 7월 31일 퇴사로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 측에서 1년을 채우기 전(7월 21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날짜를 강제 지정하거나 압박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사직서에 제가 적은 '7월 31일'이라는 날짜가 법적 보호막이 될 수 있는지, 회사의 조기 퇴사 요구를 거부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Q3.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거부)하며 붙잡을 경우, 7월 31일 이후 그냥 안 나가도 되나요?현재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운 편이라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고 붙잡을까 봐 걱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반려하더라도 제가 6월 29일에 제출했으니 한 달 뒤인 7월 31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무단결근 등) 문제가 없는지, 퇴직금은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Q4.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올해 1-2월쯤 회사에서 원래 있던 팀에서 다른 팀으로 강제 부서 이동을 당했습니다. 당시 부사장 면담 때 거부 의사를 밝히고 다른 대안(그나마 원하는 팀으로 이동)을 요구했으나 "선택지가 없다,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다(나가야 한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갑작스러워 우선 이동해 근무했으나, 디자이너로서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없는 원치 않는 업무가 지속되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직무 미스매치와 회사 상황이 좋지않아 디자이너 한명(본인)으로 과도하게 과중된 업무로 인한 퇴사인데, 회사와 잘 협의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무적인 대화 팁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이직 절차 관련으로 고민이 있어 선배님들의 의견과 조언이 필요합니다ㅠㅠ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7개월차 근무중인 상황인데 회사 내부에 구조조정 및 팀 이동 등의 잦은 문제로 이게 맞는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던 와중, 같은 팀 상사분께 이직처를 제안받고 1차 면접까지 본 상황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면접본 회사의 인사팀에서 합격 여부 및 2차 면접에 대해 안내연락이 올거라고 했는데요, 제 현재 상황은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 구조조정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꾸준히 다닐 생각이었기 때문에 4월 초에 휴가 계획을 잡아두고 비행기 표, 호텔 등 다 결제를 해놓았었거든요..설 지나고 이직처에서 연락이 오면 이미 2월 말이고, 2차 면접이 붙고나서 합격 여부 결정 + 연봉 협상 + 근무가능한 날짜 협의를 하고나면 3월 초쯤 될거라고 예상하는데 이직 하자마자 미리 예정된 휴가가있다고 말하기도 되게 난감하고.. 또 완전히 합격여부가 결정된 다음에야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를 말씀드려야될거같은데 그렇게되면 인수인계 기간도 2-3주는 필요하다고 생각이들어서요..! 이럴 경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거같은지 의견과 조언이 필요합니다ㅠㅠ 저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4월 휴가 다녀온 후 깔끔하게 이직하고싶은데 이직하는 회사에서 합격여부 발표 뒤 1달하고도 1-2주뒤에 입사한다고하면 받아들여질지 너무 걱정이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게 불이익이 갈까요?1년 3개월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빈번한 야근으로 인해 이번달 말에 퇴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법적으론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하지만 이번달만해도 주 100시간 넘게 근무를 했구요,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되지만 근무시간 초과로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항상 새벽 퇴근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택시 기록은 다 모아둔 상태이구요 이직이 준비가 되지 않은채로 퇴사 결정을 하여 실업급여를 알아보는중인데, 정말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청하고싶은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 신청할 경우다니던 회사에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나, 초과근무로인한 신고가 들어간다던지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노동청 쪽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게 조사를 요구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거 같아서요.. 실업급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