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직전 퇴사 통보 및 강제 팀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어 몇 가지 법적, 실무적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 상황과 고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 기간 및 퇴사 계획 날짜

• 입사일: 2025년 7월 21일 (현재 약 11개월 근무)

• 퇴사 통보 예정일: 2026년 6월 29일 (월)

• 희망 퇴사일: 2026년 7월 31일 (금)

• 기타 사항: 7월 1일 자로 새 연차 9일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퇴사 관련 최근 공문 내용

최근 회사 경영지원실에서 공식 공문이 내려왔는데, [최소 30일 도래 전 사직원 서면 제출 진행 필수], **[퇴사일 재협의 시 근로기준법상 30일 통보 기한 준수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확히 약 32일 전인 6월 29일에 '7월 31일 퇴사'로 사직서를 적어 제출하려고 합니다.

3. 주요 고민 및 질문 사항

• Q1. 퇴직금 수령이 확실히 가능할까요?

7월 31일까지 재직하면 만 1년(7월 20일)을 넘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 발생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나오는 9일의 연차를 7월 말에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Q2.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려고 퇴사일을 앞당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약 제가 6월 29일에 7월 31일 퇴사로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 측에서 1년을 채우기 전(7월 21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날짜를 강제 지정하거나 압박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사직서에 제가 적은 '7월 31일'이라는 날짜가 법적 보호막이 될 수 있는지, 회사의 조기 퇴사 요구를 거부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 Q3.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거부)하며 붙잡을 경우, 7월 31일 이후 그냥 안 나가도 되나요?

현재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운 편이라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고 붙잡을까 봐 걱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반려하더라도 제가 6월 29일에 제출했으니 한 달 뒤인 7월 31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무단결근 등) 문제가 없는지, 퇴직금은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 Q4.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올해 1-2월쯤 회사에서 원래 있던 팀에서 다른 팀으로 강제 부서 이동을 당했습니다. 당시 부사장 면담 때 거부 의사를 밝히고 다른 대안(그나마 원하는 팀으로 이동)을 요구했으나 "선택지가 없다,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다(나가야 한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갑작스러워 우선 이동해 근무했으나, 디자이너로서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없는 원치 않는 업무가 지속되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직무 미스매치와 회사 상황이 좋지않아 디자이너 한명(본인)으로 과도하게 과중된 업무로 인한 퇴사인데, 회사와 잘 협의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무적인 대화 팁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7.31.까지 근무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퇴사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7.31. 이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4.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해야 권고사직이 성립하므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연차로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사직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1년치 퇴직금액과 해고예고수당 중

    금액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유리합니다.)

    3. 네

    4.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을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수용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수령 확실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퇴직금 수량의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처리이기 때문에 근로한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2.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3.회사 규정대로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해당 회사는 퇴직서를 내고 3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연차를 소진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하나 이는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4.자발적 퇴직이면 없습니다

    저정도 배치이동은 직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저런걸로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고사직 형태로 조작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