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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기러기136
소탈한기러기13621.06.04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일 통보하고 퇴사일 관련 문의

1) 입사일 : 2020.06.29

2) 퇴사희망일: 2021.06.30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21.06.04 회사에 이번 달(2021.06)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하고 1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요.

인수인계 등 회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시점에 이야길 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퇴사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회사에서 퇴직금(퇴직연금)을 안주려고 굳이 이번달말까지 근무할 필요 없다고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무조건 퇴사해야하나요?

저는 딱 1년을 채우고 퇴직금(퇴직연금)을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3~4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퇴직연금) 주기 싫어서 1년 못 채우게 하고 나가라고 할 경우 이를 보호할 근거(또는 기준)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귀 근로자가 얘기한 퇴사시점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고 귀 근로자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에도 회사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되도록 1년이

    지난 이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퇴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시킬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21.06.04 회사에 이번 달(2021.06)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하고 1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요.

    인수인계 등 회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시점에 이야길 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퇴사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회사에서 퇴직금(퇴직연금)을 안주려고 굳이 이번달말까지 근무할 필요 없다고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무조건 퇴사해야하나요?

    1. 아닙니다. 거부하면 됩니다.

    사직서에 원하는 날을 명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1년 채우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그 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오히려 근로자에게 더 좋은 상황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몇달치 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기 때문에 6월 28일까지 근로하지 못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하였는데도 해고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받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30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 여부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해당기간이 규정된 경우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2. 법상 정해진 시간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 일기를 지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근로자가 위와같이 요구할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득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효력발생일로 처리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전에 퇴사요구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해당기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조건으로

    조기퇴직처리하는 것은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금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므로 그때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중도에 그만두게 하더라도 귀하의 권리는 유지되므로 6월 30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6월 30일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여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 일자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그 퇴사 조치에 동의를 하지 않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를 다툴수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