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 03. 15. 23:35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예정입니다.

이직할 곳을 구하였고 이직할 회사에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의

출근을 원하였지만, 현재 직장의 인수인계 밎 남은 연차처리를 위해 한달의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하며 조율했습니다.

그후 회사측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표현했습니다.

면접일자: 21년 3월 14일

퇴사구두통보일자(사직서제출X): 21년 3월 15일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표현한 의견: 4월 중순(21년 4월 19일) 정도에 이직한 회사에 출근해야하며 그전까지 업무 인수인계 및 연차소진(남은연차:12일)을 실시하겠다.

현재 상황에서 회사는 제 바램대로 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퇴사는 한달전에 통보하여야하며

인수인계 한달과 연차소진은 별개라고 주장합니다.

즉, 인수인계 한달기간동안 꽉채워서 출근한후에

남은연차(12일)을 소진하여 퇴사처리를 21년 4월30일에 해줄테니 5월부터 이직할 회사에 출근하라고합니다.

저는 연차소진을 포함하여 한달전에 구두상으로 퇴직의사를 표현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직할 회사에 너무나도 가고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3.15에 4.19에 퇴사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고 5월에 사직을 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4.19 이전에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직할 회사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설사 1개월이 도과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이직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2021. 03. 16. 08: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5: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오. 회사에서 말한 바와 달리 반드시 사규상 퇴사 일자 전에 퇴사 통보 및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수인계기간과 연차 소진이 별개라는 것 역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회사에서 이와 같은 사직 의사통보 시기에 관한 제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에 의해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을 제약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이기는 하나 무단퇴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퇴사 시기를 회사 측과 조율하여 최대한 빨리 인수인계 하신 후 퇴사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3. 17. 23: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3. 17. 19: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남은연차(12일)을 소진하여 퇴사처리를 21년 4월30일에 해줄테니 5월부터 이직할 회사에 출근하라고합니다."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사용자 측에서도 알고 있는 것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퇴직의사를 표현하였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당일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을 때 그 기간만큼의 손해를 회사가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00: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휴가도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사용분은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6. 1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의 취지는 갑작스런 퇴사의사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및 인수인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할것입니다.

              따라서 한달의 기간은 준수되어야 할것입니다.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중이며,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시기변경만 가능할뿐,

              연차소진과 해당기간을 별개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완강하게 계속 주장한다면 연차소진하지 않고, 미사용수당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2021. 03. 16. 07: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