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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소쩍새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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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 퇴직자 회계년도 연차휴가 갯수?

안녕하세요.

회사는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년미만 근무(2020.5.10~2021.2.10)후 퇴직하는 직원의 회계년도 연차 발생갯수에 대해 질문하고자합니다.

회사가 2021.1.1에 위 직원에게 2021년도에 사용할 회계년도 기준연차를 계산하면서 뒷자리 단수를 절사하고 9개(236일*15개/36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는데 동 직원이 2021.2.10에 퇴사하면 남아있는 9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에 그 동안 회사는 퇴사직원 발생시 관행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해 차액을 정산해왔으니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겠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취업규칙등에 정산관련 해당내용이 없다며 반발하여 9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2021.1.1에 회계년도 기준연차를 뒷자리 단수를 절사하고 9개(236일*15개/365일)만 부여하였는데 소수자리까지 계산하면 9.7개임으로 절사한 0.7개의 연차를 미사용한 것으로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위 직원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 월만근에 따를 월연차 8개와 회계년도기준연차 9개등 총 17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여 절대적으로 연차사용에 있어 근로자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정산해주어야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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