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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왜가리272
화끈한왜가리27221.08.10

8월16일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8월15일 공휴일이 일요일이어서 8월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제 근무일은 화요일~토요일이며 매주 월요일이 휴무일인데

저는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되나요?

아님 다른 요일에 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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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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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다른 근로일에 쉴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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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개정(’18.3.20.)으로법제55조제2항및시행령제30조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제외)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개정의 취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공서는 물론다수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 감소등이 없도록하기 위해유급휴일로 보장한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개정법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새롭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대체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날을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3.30.).

    ○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민간기업에 적용되기 이전부터,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하거나 노사관행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온 사업장에서는 위 약정한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4., 근로기준과-1270, 20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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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요일에 쉬고 그러지 않습니다. 휴무일에 쉬는것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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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무급휴무일, 수요일~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8.15(일)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인 8.16(월)에 대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 사례에서 일요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지만, 이와 겹치는 광복절(8.15)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이나, 일급제 또는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함(대법원 2019.10.18. 선고2019다230899,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28421, 대법원 1994.5.24. 선고 대법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임금 + 가산수당)

    ○ 8.16(월)은 대체공휴일이면서 주휴일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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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공서 공휴일이 원래의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따라서 원래 월요일이 휴무일이신 경우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중복되더라도,
    이를 별도로 유급처리하거나 추가로 휴가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근로자라면 원래의 휴무일이 무급이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유급처리 됨으로써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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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대체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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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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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이 원래의 휴일과 겹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휴일이 토,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대체공휴일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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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중복휴일을 사업장에서 보장한다는 규정 등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의 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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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되나요?

    아님 다른 요일에 쉬는 건가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됩니다.

    당초 휴무일이더라도 해당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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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휴일로 산정되므로 별도로 대체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본래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휴일 내지 대체휴일이 부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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