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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산양142
우람한산양14221.08.04

국가공휴일 교대근무자 아침퇴근시 혜택을 못 받나요?

8월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회사에서 15일근무자는 대제휴일을 지급하지않는다고 하는데 15일야간근무 후 16일 아침에 퇴근시 받을수 있는혜택은 없는건가요? 16일 아침퇴근이라도 유급휴일날이라 대체휴일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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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사업장이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공휴일 시업시간 이후에 근로를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회사에서 15일근무자는 대제휴일을 지급하지않는다고 하는데 15일야간근무 후 16일 아침에 퇴근시 받을수 있는혜택은 없는건가요? 16일 아침퇴근이라도 유급휴일날이라 대체휴일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1. 대체공휴일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하는것이지(5인 이상~ 30인 미만은 22.1.1부터적용),

    출근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출근하면 추가로 1.5배를 받으면 됩니다. 미출근시 1배의 기본 유급처리가 됩니다.

    2. 더해서 말씀드리면 퇴근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근시간이 기준입니다. 그 출근일이 대체공휴일이었다면, 8시간 근무시 기본 1배+추가1.5배해서 총합계 2.5배를 받습니다.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배+2배=3배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회사에서 15일근무자는 대제휴일을 지급하지않는다고 하는데 15일야간근무 후 16일 아침에 퇴근시 받을수 있는혜택은 없는건가요? 16일 아침퇴근이라도 유급휴일날이라 대체휴일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 대체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과 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5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내지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출근한 날의 출근시각에서부터 다음날 출근한 날의 출근시각까지는 전일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5일 야간근무는 15일의 근무이므로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회사에서 15일근무자는 대제휴일을 지급하지않는다고 하는데 15일야간근무 후 16일 아침에 퇴근시 받을수 있는혜택은 없는건가요? 16일 아침퇴근이라도 유급휴일날이라 대체휴일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 15일에 근무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있지 않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일 아침퇴근이라도 유급휴일날이라 대체휴일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15일날 야간근무후 16일이 휴무일인 경우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 유급휴일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