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18시 출근하여 익일(평일) 08시 퇴근시
공유일 근무 6시간으로 하루 소정근로 8시간이 안되서
익일(평일)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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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근로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시작 시간부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함)
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는 0.5배를 또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