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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멋쩍은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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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공휴일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평일 5일중 2일이 공휴일이며

나머지 3일을 근무(8시~18시) 했을 시

8시 ~9시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게맞나요?

아니면 주40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평일 2일이 법정공휴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은 유급처리가 되고 유급처리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말이므로

    나머지 3일 1일 1시간씩 추가 근로를 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 3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