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2022. 04. 14. 20:15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어 쉬게 되는 경우 주 15시간 근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인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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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문제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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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가/휴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휴가/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4. 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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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사가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실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 할지라도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022. 04. 1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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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 사유로 휴일을 갖은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급여와 주휴수당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며 주휴수당도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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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4. 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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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공휴일의 소정근로시간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이 유급휴일로써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는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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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출근했을 경우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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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요건인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사안의 경우 3시간씩 5일 근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2022. 04. 1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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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주일을개근하면 주휴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휴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더라도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온전한 1일치 주휴수당발생합니다.

                    2022. 04. 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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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령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통상 실근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일일이 따지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2022. 04. 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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