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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연차사용으로 5일을 모두 쉬어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나요?

주 5일제에서 5일을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 껴서 주 5일을 모두 쉬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예를 들어, 공휴일 2일 + 연차 유급휴가 3일로 한 주를 모두 쉴 때,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 의무가 없나요?

만약 없다면, 급여에서 어떻게 차감되나요?

월급제라면, 1일치 급여가 제외되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껴서 주 5일을 모두 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면 1일의 급여가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한 주 전부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1일분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판단할 근로일 자체가 없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하며,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8시간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