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연차) 연속 사용시 무급휴가 지급 의무있나요?
저희는 주5일근무 시행중에 있습니다.
7일 중 이틀을 쉬게 되는데...
1. 유급휴가(연차)를 15일 연속 사용시
주휴일(유급), 무휴일(무급) 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무휴일 지급 의무가 없다면 주6일로 보고 연차 사용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주 소정근로일 내내 사용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무휴일은 원래 무급이므로 따로 처리할 게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차는 근로일만 카운팅이 되므로 휴무나 휴일은 카운팅을 할 수 없고 근로인인 5일에 대해서만 카운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해야 합니다
이에 실제 출근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주휴일 및 휴무일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일 연속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일은 부여되지 않으나 무급휴일은 부여됩니다. 무급휴일을 연차 사용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쉬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급휴가는 '주는'게 아닙니다. 그럼 일을 시킬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