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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릭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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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연차) 연속 사용시 무급휴가 지급 의무있나요?

저희는 주5일근무 시행중에 있습니다.

7일 중 이틀을 쉬게 되는데...

1. 유급휴가(연차)를 15일 연속 사용시

주휴일(유급), 무휴일(무급) 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1. 무휴일 지급 의무가 없다면 주6일로 보고 연차 사용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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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주 소정근로일 내내 사용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무휴일은 원래 무급이므로 따로 처리할 게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연차는 근로일만 카운팅이 되므로 휴무나 휴일은 카운팅을 할 수 없고 근로인인 5일에 대해서만 카운팅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해야 합니다

    이에 실제 출근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주휴일 및 휴무일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일 연속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일은 부여되지 않으나 무급휴일은 부여됩니다. 무급휴일을 연차 사용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쉬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급휴가는 '주는'게 아닙니다. 그럼 일을 시킬 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