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주말근무 명시시 휴일연장수당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수~일요일까지라면 일요일은 휴일연장수당이 해당 안되는건가요?
그러면 수요일이 공휴일이라 유급휴일 날에 일할 경우도 휴일연장수당이 인정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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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원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수~일이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요일이 공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애초의 근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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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무일이 수~일요일이면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수요일이 법정공휴일인데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이 꼭 주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화가 휴일이라면 일요일은 일반 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요일(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날에 근로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