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매우자연스러운표범
매우자연스러운표범

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요?

2.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수 + 목 + 금 + 토 + 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근로자는 월 + 화요일이 휴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되려면 월 + 화요일에 출근하거나 수 ~ 일요일 소정근로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위치하고 그 날 출근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휴일근로가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엄밀히 말해 일요일이 휴일인 이유는 주휴일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