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요?
2.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수 + 목 + 금 + 토 + 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근로자는 월 + 화요일이 휴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되려면 월 + 화요일에 출근하거나 수 ~ 일요일 소정근로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위치하고 그 날 출근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휴일근로가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엄밀히 말해 일요일이 휴일인 이유는 주휴일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