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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5.11.28
Q.
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요?2.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