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있는 주에 휴무일날 초과근무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기준과 관련하고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월~금 09:00 출근 18:00 퇴근하여 8시간 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5월 15일의 경우 공휴일이라 하루 종일 쉬었고, 5월 18일(토요일) 출근하여 09:00 ~ 18:00 8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기준 주 40시간을 채운 이후부터 초과근무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공휴일이 끼어있을 경우에도 일주일 일한 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