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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위새247
근면한바위새247

공휴일 있는 주에 휴무일날 초과근무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기준과 관련하고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월~금 09:00 출근 18:00 퇴근하여 8시간 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5월 15일의 경우 공휴일이라 하루 종일 쉬었고, 5월 18일(토요일) 출근하여 09:00 ~ 18:00 8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기준 주 40시간을 채운 이후부터 초과근무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공휴일이 끼어있을 경우에도 일주일 일한 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공휴일 등이 있어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월~금이면 토요일은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중에 휴일이 있어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토요일의 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5월 18일 토요일 일을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휴일을 부여 받아 출근을 하지 않아서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고 총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며, 연장근로의 판단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