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있는 주에 휴무일날 초과근무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기준과 관련하고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월~금 09:00 출근 18:00 퇴근하여 8시간 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5월 15일의 경우 공휴일이라 하루 종일 쉬었고, 5월 18일(토요일) 출근하여 09:00 ~ 18:00 8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기준 주 40시간을 채운 이후부터 초과근무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공휴일이 끼어있을 경우에도 일주일 일한 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공휴일 등이 있어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월~금이면 토요일은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중에 휴일이 있어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토요일의 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5월 18일 토요일 일을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휴일을 부여 받아 출근을 하지 않아서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고 총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며, 연장근로의 판단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