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및 일요일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대체휴무 발생 여부
월요일 정상근무(8시간)
화요일 정상근무(8시간)
수요일 정상근무(8시간)
목요일 공가(건강검진)
금요일 정상근무(8시간)+연장근무(2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
일요일 3시간 근무
저희는 월~금 9:00-18:00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은 대체휴무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목요일에 공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부분 전체를 대체휴무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일까요?
최대한 근로자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싶은데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까지 총 42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일요일 3시가 근무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해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목요일에 공가를 사용하였으나, 금요일 2시간 연장근로로 인해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42시간이 되므로
토요일 근무의 경우 6시간은 40시간 이내에 해당하며, 2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즉, 토요일 근무에 대해 (6시간 + (2*1.5))=9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의 경우, 대부분 회사가 일요일을 주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쉬는 날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시간을 불문하고 1.5배 적용이 되므로 3시간 근무에 대해 4.5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이 우선이며, 대체휴무(보상휴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보상휴가제 서면합의를 했어야 합니다.
즉, 금요일, 토요일 근무에 대해 총 13.5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시간만큼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휴무일이나 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통해 근무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