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무 토요일과, 연차휴가 사용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나요?
단체협약에 의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일요일 유급휴일, 토요일 휴무지만 4시간유급인 경우 주휴수당 요건 충족여부 판단 시 토요일은 제외하는걸까요?
주 소정근로일이 월~금 5일, 8시간 총 40시간인 기업에서 근로자가 월,화,수,금요일 8시간씩 정상 근무를 하고 목요일 하루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