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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두더지160
고독한두더지16023.07.17

주40시간 근무자 연장수당은?

주40시간 근무자인데, 예를들어 월화수목금 8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 사정상 수요일 연장근로를 4시간해서 목요일 4시간 반차를 주게되면 주40시간은 맞춰집니다. 여기서 수요일은 8시간을 넘은 4시간에대해 연장근로수장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다음날 반차로 주40시간이 맞춰져서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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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도 1.5배를 가산한 휴가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보상휴가에 대한 합의를 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란, 1주에 40시간을 넘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수요일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 1.5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요일 근무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요일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6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며

    평균을 내서 주 40시간을 맞추시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수요일에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목요일 반차부여와 무관하게 수요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요일에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목요일에 반차가 부여되더라도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판단은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중 큰 시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수요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하루 근로 제공 시간이 12시간이라면 회사는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둘중 유리한 시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상휴가개념으로 다음날 4시간의 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1.5.x4-4 = 2시간은 별도 수당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실시하려면 노사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에 50%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 즉, 수요일 4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목요일에 6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뿐 아니라 1일 8시간도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