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이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계산
월~금 0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근로자(하루 8시간 근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초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40시간을 일했을 때,
금요일 날 오전 반차를 쓰고 난 다음 14시에 출근하여 22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4시간에 대한 수당 계산을 해야 하나요?
월요일부터 목요일의 하루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을 묻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목요일 40시간 일하고 난 뒤, 금요일 날에 대한 수당 계산을 묻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