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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슴벌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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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주당 40시간 근무 기본 하루 8시간이 기본 근무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8시간

화 8시간

수 8시간

목 12시간

금 4시간

주 총 40시간 근무

근무했다고쳤을때

목요일의 경우 초과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주당 40시간은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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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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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초과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목요일에 4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목요일의 경우에는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목요일의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의 경우 초과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주당 40시간은 맞췄습니다.

    연장근로는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

    위 8시간 초고근로는 연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요일 4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총합이 주40시간이라도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12시간-8시간)*1.5= 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을 근로하였으므로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40시간 이내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목요일 12시간 근로하였다면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