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이 낀 주의 근로의 연장근로 인정방식 질문

근로자가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주 40시간 소정근무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보통 사무직의 경우 1주일에는 월화수목금 각 8시간씩 총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있고 40시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화목금 8시간씩 근무하면 수요일은 유급휴일 이기에 수요일도 근무하는 것으로 8시간 근무한것으로 계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월화목금에 각 10시간씩 근무를한다면 실질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수요일의 유급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수요일도 근무한것으로 처리되기에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8시간으로 처리되는건가요?

따라서 임금계산시 연장근로 8시간도 임금에 포함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시 연장근로를 카운팅 해야 합니다. 또한, 1일 단위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 연장근로를 카운팅 해야 합니다. 즉,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40시간), 일 단위로 연장근로는 2시간*4일= 8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수요일은 원래 근무해야 하는 날이나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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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로 쉬든

    결근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든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하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예를들어 이 경우 32시간 근무이므로 추가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의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10시간씩 근무한 날의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총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