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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낀 주의 근로의 연장근로 인정방식 질문
근로자가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주 40시간 소정근무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보통 사무직의 경우 1주일에는 월화수목금 각 8시간씩 총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있고 40시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화목금 8시간씩 근무하면 수요일은 유급휴일 이기에 수요일도 근무하는 것으로 8시간 근무한것으로 계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월화목금에 각 10시간씩 근무를한다면 실질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수요일의 유급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수요일도 근무한것으로 처리되기에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8시간으로 처리되는건가요?
따라서 임금계산시 연장근로 8시간도 임금에 포함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