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몇시간을 근무해야 합니까?

2022. 09. 13. 18:26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례면 주 40시간을 다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

40시간 근무 계약시 시간을 못 채우면 안 나오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례면 주 40시간을 다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

40시간 근무 계약시 시간을 못 채우면 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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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조퇴, 연차, 반차 등을 사용해서 근로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아래 조건 충족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못 나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2022. 09. 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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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에 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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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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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나 휴일로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결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9.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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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반드시 주40시간 자체를 다 채워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근여부가 기준입니다. 조퇴나 지각은 출근으로 본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2022. 09. 1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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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0시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나 매일 출근은 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가능합니다.

            2022. 09. 1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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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휴가/휴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휴가/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9. 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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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날 및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9. 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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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없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외출, 조퇴, 지각 등으로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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