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걸까요?.
주 40시간 일합니다. 시급은 주휴포함 12.00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은 기준근로일수 초과 근무 시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법정공휴일에 일을 한것을 포함에서 40시간이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또한 휴일유급수당은 법정공휴일에 일을 나가지 않거나 나가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준근로일수가 소정근로일수를 말하는것으로 보이며 휴일근로수당은 관공서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통상시급×8시간×1.5배가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