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그러면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안해도 합법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그러면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합법인가요? 주휴수당 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임의로 정해도 상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