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어도 1주 15시간 개근 , 휴무 40시간 미만일때 주휴수당 나오나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 인테넷에 나와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헙위라는데. 그러면 회사가 근로계약서로 협의 한 주휴시간이 40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 이라도 15시간 이상 개근, 휴무로 40시간미만 근무 했을 때 주휴수당 나오나요?
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 인테넷에 나와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헙위라는데. 그러면 회사가 근로계약서로 협의 한 주휴시간이 40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 이라도 15시간 이상 개근, 휴무로 40시간미만 근무 했을 때 주휴수당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