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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낙지108
굉장한낙지10823.05.31

주중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1.5배)적용관련 문의

5인이상 50인 미만 근무하는 회사이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씩 주 6일제(월~토)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데 노사 합의에 따라 평소처럼 8시간 근무했다면 주 40시간 초과여부 계산시 포함(8시간*5일)하는건가요 아님 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근무)처럼 40시간 초과여부 계산시 산입 안하고 계산하는건가요? 이 경우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1.5배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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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월요일 8시간 근무 시에는, 주 40시간 초과여부 판단 시 포함됩니다.

    1주는 7일로 정의되고 그 안에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포함을 안 하게 되면, 주 52시간 법제화 이전처럼

    1주 52시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로시간을 뺄 수 있게 되어 총 68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토요일에도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5배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 초과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실제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월요일을 제외하고 한주 3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초과여부 계산시에도 산입되고 토요일 근무는 원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일(유급)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1주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날의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