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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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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비례계산시. 주휴일 발생

중도입사자일 경우 주중 입사주에

1주만근하지 못한경우. 만근한 날짜만큼

비례해서 계산해서 지급할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주휴일이

발생되는건가요.아니면. 1주 만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에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특정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