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주휴일 미부여 주휴수당 발생
중도입사자인데. 입사주 1주를 만근하지 않아서
주휴일이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도 지급이 안되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급여가. 급여(주휴수당 포함)÷30× 재직일수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럼 입사주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된거 아닌가요?
주휴일이 발생안되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은 월급제 근로자들의 중도입사시 월급을 일할 계산할 경우 사용하는 통상적인 방법인데
이런 월급제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와 달리 주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공제하지 않고, 일할 계산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의 일할계산 시 주휴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로서 첫 번째 주에 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