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비례계산시 주휴일
중도입사자가 입사주 수요일에 입사를
했는데. 수,목,금 3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비례계산
해서 지급이 될거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주휴일 즉. 쉬는날이 꼭 보장되어야 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지
않아서 휴무1개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쉬는날이 보장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닌가요?
만약. 보장되어서 쉬게되면. 주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았기때문에. 무급휴무로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는 주에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자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차감할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1주에 1회 주휴일을 보장하되 무급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