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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 은 연차

금요일은 회사 사정으로 쉬게되어 유급휴무를 지급하였습니다.

원래 개인 연차로 월~ 금 전부다 출근을 안하게 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도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금요일 하루만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 유급휴무를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이럴 경우는 또 다른 경우로 봐야되는건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한주간의 출근이 없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와 휴업으로 인하여 소정근무일 중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목 연차를 사용하였으나 금요일에는 사업주 사정으로 쉰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주휴일에 대한 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 금요일 하루만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 유급휴무를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이럴 경우는 또 다른 경우로 봐야되는건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 아쉽지만,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