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 은 연차
금요일은 회사 사정으로 쉬게되어 유급휴무를 지급하였습니다.
원래 개인 연차로 월~ 금 전부다 출근을 안하게 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도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금요일 하루만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 유급휴무를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이럴 경우는 또 다른 경우로 봐야되는건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한주간의 출근이 없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와 휴업으로 인하여 소정근무일 중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목 연차를 사용하였으나 금요일에는 사업주 사정으로 쉰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주휴일에 대한 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금요일 하루만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 유급휴무를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이럴 경우는 또 다른 경우로 봐야되는건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아쉽지만,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