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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무 월요일 휴무, 일요일 당직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일요일 근무 시 대체 휴무 1일을 주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화~토는 근로계약상 근로일이며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일요일 근무는 교대로 주마다 바뀌며 대체휴무 1일 줍니다.

대체휴무 1일 사용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선택해서 몰아서 쉽니다.

관련 수당은 미지급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체휴무 1일만 휴무 하는게 적법한 대우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보상휴가제로 1.5일 또는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등)가 이루어졌다면 그날의 근로는 소정근로여서 1배에 해당하는 휴무가 부여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한 것이라면 1:1 교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휴일(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전에 휴일대체 동의가 있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1.5배의 수당이나 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보상휴가제 실시가 가능합니다